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에게 화물차 및 승용차의 유류를 외상거래방식으로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2013. 10. 30.까지의 미수금 42,509,600원 중 1,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유류대금 32,509,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C이고, C이 2015. 6. 24. 사망한 후 피고가 상속을 포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대금 또는 상속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1.부터 E에 외상거래방식으로 유류를 공급하여 왔고, 2013. 10.까지의 유류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32,509,600원이다. 원고는 2013. 7.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와 같인 공급한 유류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원고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한 계좌의 명의자는 피고이다. 2) 피고는 F.생으로 2013년도에는 만 21세 정도였고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피고의 아버지인 C은 신용불량자로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였고, E의 직원들은 2008년경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
3) 소외 G는 2012년경 C에게 유류를 공급하여 왔고, 그 당시 C은 E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G는 C을 상대로 유류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4) C은 2015. 6. 24.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C이 사망하기 전에는 피고에게 유류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다.
5 피고는 2015. 9.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느단240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