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지하 1 층에서 객실 17개, 주방,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좌측 객실 12개 부분은 ‘D’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우측 객실 5개는 ‘E’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으로 허가 받아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웨이터 실장이며, F, G는 위 업소에서 알선업체( 속칭 ‘ 보도 방’ )로부터 소개 받은 여성 유흥 접객원이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의 점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강남구 청장으로부터 유흥 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26. 23:50 경 위 ‘D’, ‘E’ 업소에서 그 곳을 방문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양주와 과일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유흥 접객원인 F, G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 석하여 술 시중을 들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초순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시설기준 위반의 점 단란주점 영업자는 영업장 안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 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접객 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 경부터 2020. 5. 11. 경까지 위 ‘E’ 단란주점을 인수할 당시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되어 있지 않고, 복도형태로 설비된 객실을 재설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여 식품 접객 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
2.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