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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5노341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편의점 내의 담배 광고판을 손괴하지 않았음에도 재물 손괴의 점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66조 소정의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 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담배광고 판을 들고 바닥에 던진 사실, 위 담배광고 판은 받침대와 세워 져야만 비치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담배광고 판을 바닥에 던져서 받침대와 연결하는 이음새 부분이 부서진 사실( 공판기록 34, 49 쪽 등 참조), 이후 편의점 점원인 D이 이를 조립하려고 했으나 부서져서 더는 광고판으로 쓸 수 없어 버린 사실( 공판기록 47 쪽)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은 위 담배광고 판을 손괴하거나 적어도 일시적으로 담배광고 판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편의점 점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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