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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1.31.선고 2007도1013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07도101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조은형 ( 국선 )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71338 판결

판결선고

2008. 1. 3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

1.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의가 유발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함정수사이므로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2.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므로 ( 대법원 1999. 4. 13. 선고 198도4560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궁에 의하여 범행을 시인한 것만으로는 자수라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황식

주 심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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