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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합38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C 지역구에서 구 D정당 후보로 출마하고,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같은 지역구에서 같은 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위 지역구에서 정치활동을 한 사람으로, 위 지역구에서 제16대 및 제17대(보궐선거) 국회의원을 지낸 E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우연히 위 E의 SNS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F 지역구에 G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ㆍ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7. 22:39경 서울 동대문구 H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공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예비후보의 SNS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이 게시한 글에 대하여 "애비도 모르는 불효자식, 지극 정성 다하여 키웠건만 만년에 거지처럼 학고방에 밥술이나 얻어 드시고 세상 떠나신 어르신, 제대로 눈을 감기나 하셨겠나요 오호라! 사람부터 거듭나고 정치나 하거라! 천하에 패륜아 인간아"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의 아버지인 I는 2008년 9월경부터 2009년 6월경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아들인 J, E 등 가족들의 병간호를 받다가 2009. 6. 8. 사망하였으므로, E은 만년의 아버지를 유기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인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예비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후보 페이스북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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