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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18 2016고합3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 선거사무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E이 제20대 국회의원 D 선거구 F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이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주)폴리컴에서 진행한 여론조사결과를 당원 등에게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공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2. 4.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4. 19:04경부터 20:57경까지 G빌딩 3층 E 선거사무소에서 E 명의의 스마트폰(H)을 이용하여'전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D선거구 여론조사 결과

1. F정당 후보적합도 E 26.2%, I 15.2%로 E 현 국회의원이 11% 앞섰음. 2. F정당 당원 지지도 E 51.9%, I 23.5%로 E 현 국회의원이 28.4% 앞섰음. 세부내용은 E 의원 네이버 블로그를 참조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휴대전화 ‘J’ 사용자 등 2,767명에게 100명씩 나누어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2016. 2. 5.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5. 09:55경부터 14:21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달: (정정) 제20대 국회의 (정정) 제20대 국회의원선거 D선거구 여론조사 결과 F정당 후보적합도 E 26.2% I 15.2%로 E 현 국회의원이 11% 앞섰음.’이라는 내용으로 휴대전화 ‘K' 사용자 등 1,073명에게 100명씩 나누어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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