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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03 2016고합7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로서, E 강릉시 가작로 267 소재 강원영동 MBC에서 개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D정당 후보자 피고인, F정당 후보자 G, 무소속 후보자 H 참석)에서 무소속 H 후보자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H 후보자가 경찰공무원 재직 시 오락실을 운영하였다는 의혹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이고 2016. 3. 4. 실시된 D정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에서도 공천관리위원 중 한 명이 H 후보자에게 경찰공무원 재직 시 오락실을 운영하였다는 투서가 들어왔다면서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뿐 D정당에서 H 후보자가 오락실을 운영하였다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확인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정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그 오락실운영 관계는 D정당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D정당은 공당입니다. 공당이 그냥 하겠습니까.”, “그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후보자와 관련돼서 다 조사합니다.”, “단순하게 투서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공당이기 때문에 관련 후보에 대한 의혹은 다 조사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공당이 확인한 겁니다.”라고 허위사실을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후보자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에서 H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H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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