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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07 2013고정1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여, 29세)과 이혼소송 중에 있던 중 2012. 10. 12. 23:50경 진주시 C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평소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는 증거자료를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시켜 놓았다는 것을 알고 차후 이혼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과 어깨에 메고 있던 크로스백 가방을 뺏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목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가방의 끈을 움켜잡아 앞, 뒤로 세차게 흔들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가방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약 10미터 가량 바닥에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상, 우측 대퇴부 좌상, 좌측발목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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