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H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문산제일시장 앞 도로를 문산역 쪽에서 문산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다가 세종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I(29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슬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승용차에 내린 후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I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부 좌상, 좌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번호를 핸드폰에 입력하려던 피해자 J을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에 있던 핸드폰을 쳐, 핸드폰이 땅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325,5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J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