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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2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21: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까페인 ‘중고나라’를 통해 피해자 E에게 매도한 중고 타이어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음낭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좌상, 우 주관절부 염좌 및 긴장, 양측 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녹취록 및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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