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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10.17 2013고단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19:29경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개심3길 42-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4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0.231%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홀아버지로서 공익근무 중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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