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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642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2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K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함으로써 위 채권 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투자를 하던 중 2010. 5. 경 피고인 B를 소개 받아 같은 해 9 월경부터 10 월경 사이에 피고인 B에게 합계 1억여 원을 교부하고 주식투자를 대신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 B의 투자 실패로 위 금원을 모두 잃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는 2010. 11. 초순경 주식투자 피해자 모임에서 만 나 알고 지내던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등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금융권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서울 광진구 H 아파트 2동 1102호 아파트( 이하 ‘ 본건 아파트’ 라 함 )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소 유의 본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 3자에게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본건 아파트를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 받으면 피고인 B 는 지인 I를 통하여 본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 내가 J 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7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너의 아파트를 담보로 7천만 원을 빌려 사용하게 해 주면 그 돈을 J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고, 2개월 이내에 이익금을 포함하여 1억 원을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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