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11. 3. 10. D과 사이에 D 소유인 평택시 F 외 6필지를 4,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와 C는 위 토지들 중 일부인 평택시 H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냉동창고를 신축하여 물류창고 임대 및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1. 3. 29. 피고를 설립하였고, E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C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 피고는 평택시 F 외 6필지에 관하여 E와 D 사이에 2011. 3. 10.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1. 7. 20. 위 토지들에 관하여 매수인을 피고, 매도인을 D, 매매대금 4,00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약정서 갑 : 원고, 을 : 피고 을의 연대보증인 : C 제1조(목적) 본 약정의 목적은 을이 경기 평택시 H 외 2필지(이하 본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창고(냉장)시설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사착수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갑이 을에게 대여하고 갑이 을로부터 공사시공회사 선정 권한을 위임받아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함에 있다.
제2조(갑의 금원대여)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기로 한다.
제3조(을 및 연대보증인의 담보제공) ①을은 위 차용금 1억 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차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E 소유의 횡성군 M, N, O 토지에 관하여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기로 한다.
제4조(차용금의 용도) 을은 갑으로부터 차용하는 위 1억 원을 본건 사업부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본건 사업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근저당권자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체불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