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09.20 2017나13259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의 매매계약 1) 원고는 2012. 10. 26. D의 입회 아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 군산시 E 대 13,251.3㎡ 및 지상 건물 일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135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C과 체결하였고, C으로부터 계약금 7억 원을 수령하였다. 2) 그 후 원고와 C은 2012. 12. 21.경 D의 입회 아래 “원고가 C에게 계약금 중 2억 원을 반환하고, C은 나머지 계약금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나. 원고와 F 주식회사의 매매계약 1) D은 F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G, 본점: 전남 완도군 H, 대표이사: J, 이하 ‘I’이라 한다

)의 사내이사이다. 2) 원고는 2013. 1. 16. D의 입회 아래 I이 원고와 C 사이의 위 2012. 10. 26.자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I에 이 사건 부동산을 12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I은 2013. 1. 17. 원고에게 추가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계약금은 2012. 10. 26. C으로부터 받은 5억 원(7억 원 지급받은 후 2억 원 반환)과 위 추가 계약금 3억 원을 합한 8억 원이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등 1) I의 대표이사인 J과 K은 2013. 1. 29. 피고(설립 당시 상호: F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L, 설립 당시 본점: 광주 남구 M, 설립 당시 대표이사: K)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13. 1. 31. I의 입회 아래 피고가 원고와 I 사이의 위 2013. 1. 16.자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2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갑 제11호증)을 체결하였다.

3 N이 2013. 3. 19.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4. 24. 위 2012. 10. 26.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