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5가합200948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130,698,1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경산시 대학로32길 12에 있는 중방e편한세상 1단지 6개동 45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림산업’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인 블루홀딩스 주식회사(이하 '블루홀딩스‘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아 공사를 마친 시공사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2015. 7. 1. 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대림산업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대림산업은 2010. 3. 3. 피고 보증공사와 피고 대림산업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하고, 아래 각 [표] 기재 금액 단위는 ‘원’이다). [표1] 하자보수보증계약 보증서 발급내역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 1 2010. 2. 23. ~ 2011. 2. 22. 234,840,153 2 2010. 2. 23. ~ 2012. 2. 22. 587,100,382 3 2010. 2. 23. ~ 2013. 2. 22. 469,680,306 4 2010. 2. 23. ~ 2014. 2. 22. 352,260,229 5 2010. 2. 23. ~ 2015. 2. 22. 352,260,229 6 2010. 2. 23. ~ 2020. 2. 22. 352,260,231 (2) 피고 대림산업은 2010. 2. 2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보증계약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