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8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23:30경 서울 서대문구 B 피해자 C(57세, 여)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 자신이 탔던 택시기사와 함께 들어가 택시비를 지불하기 위해 지인을 부른다는 이유로 전화를 빌렸고, 음식을 시켜놓고 계속하여 가게 일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치 설명을 하게끔 전화를 받으라면서 자신의 음식이 있던 그릇을 엎고 가게의 의자들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 가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