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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289
수도불통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수도 불통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지 임대인 C과 집수리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위 C이 자신의 전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나머지 2016. 6. 12. 08:49 경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건물의 수도 계량기 밸브를 잠궈 약 1시간 동안 수도가 불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30 경부터 19:3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같은 날 20:06 경부터 21:0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및 같은 날 23:30 경부터 다음날 00:3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등 총 4회에 걸쳐 수도 계량기 밸브를 잠그는 방법으로 수도사용을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설비를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6. 13. 15:0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에서 소주와 음식을 시켜 먹던 중, 그곳 종업원들인 피해자 F( 여, 43세), 피해자 G( 여, 55세) 가 응대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1cm )를 들어 보이며 “ 가위로 배를 찔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고, 업주인 피해자 H(59 세) 이 이를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 가위를 양손으로 잡고 가위를 오므렸다 피는 모습을 반복하면서 “ 너희 전부 가위로 찔러 죽인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옆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먹고 있던 음식이 담긴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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