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3. 08:0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여, 22세) 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고인이 먹고 있던 음식이 담긴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아의 상세 불명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테이블을 엎고, 집기류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 상의 뚝배기 그릇 1개를 던져 깨뜨리고, 시가 불상의 테이블 1개를 엎어 바닥에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E)
1. 피해 현장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 상해 부위, 병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 하여 그 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