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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87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철거현장의 고철을 고물상에 중개하여 얻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고, 고향 선배인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드나들다가 그곳에서 피해자 E(55세)와 안면을 익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21:00경 서울 양천구 F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주방에서 피해자, C, G, H 등이 저녁을 먹으려고 상을 차리고 있던 중 피고인이 계속 연락을 하였는데 G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G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누구든 걸리면 봐 버리겠어"라고 소리치며 음식이 차려진 테이블을 엎어버렸다.

이때 피해자가 "여기 다 선배고 형인데 상을 엎고 그러면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훈계하고 밖으로 나가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넣어서 숨기고,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사무실 옆 골목길로 데려간 뒤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죽여봐라 죽여봐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죽을래 준비됐냐 나는 준비됐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바지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피해자의 좌측 아래 늑간을 약 3-5cm 깊이로 찌르고, 계속하여 칼로 복부를 2회 찌르려고 하였으나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손 검지 손가락과 오른팔을 찌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I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복강 또는 장간막 동맥의 손상, 우측 아래팔 부위에서의 노신경의 손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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