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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2 2016고단88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24. 08:54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E(여, 37세) 공동 운영의 ‘F’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오고 피해자 D의 손님 응대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탁자에 있던 그릇을 피해자 D에게 던져 어깨 부위에 맞게 하고,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 D에게 집어던져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에 있던 그릇들을 던져 왼쪽 어깨 및 무릎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5. 12. 24. 08:54경부터 같은 날 09:06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탁자를 엎고, 의자와 그릇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 피해자 E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24. 08:5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피해자 E 소유인 탁자 1개, 의자 3개, 유리그릇 5개 등 시가 합계 1,645,000원 상당의 집기 15점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재생 시청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재물손괴 피해금액 산출에 대한 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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