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50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쌀-국내산’이라고 원산지를 표시하고도 중국산 등이 혼합된 황제쌀(이하 ‘황제쌀’이라고만 한다)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황제쌀이 수입산 쌀을 섞은 혼합미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성명불상자가 2014. 6. 3. 국립농수산품질관리원에 이 사건 식당에서 수입산 쌀을 사용하여 쌀밥을 조리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위 식당 주방에 있는 쌀통 위에 미국산 쌀 포장지가 올려져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던 점, ② 국립농수산품질관리원 서산태안사무소 직원인 E이 2014. 6. 3.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식당으로 가서 주방에 있던 쌀통에서 시료를 채취하였고, 그 당시 위 식당 뒤편에서 황제쌀 포장지를 발견하였던 점, ③ 위와 같이 채취한 쌀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산이 83.3%, 중국산이 4.2%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황제쌀 포장지에 기재된 품질표시사항에는 “품종 혼합”, “원산지 별도표기”라고, 포장지 정면 중하단부에는 “12년중국쌀 90%13년국산찹쌀10%”라고 각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원산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황제쌀을 1회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2014. 6. 3. 이 사건 식당에서 쌀밥을 제조하는데 사용한 쌀에는 미국산 쌀이 83.3%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황제쌀 포장지에는 중국산 쌀이 9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