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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99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피고인은 국내산 표기가 되어 있는 쌀포대에 쌀을 옮겨 담을 때 그 쌀이 중국산 쌀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F,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양곡판매업을 영위하는 H의 처남으로 위 양곡판매점 종업원이며, J는 H의 고향 친구로 일용직 노동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및 I과 공모하여 중국산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 4. 4.경 피고인 A은 H, J와 함께 위 G 내부의 냉동창고에서, 중국산 쌀 20kg들이 50포대를 구입한 후 포장지를 뜯어 큰 고무통에 부은 후 저울로 3kg을 계량하여 'K' 표시가 있는 포장지에 담아 압착기를 이용해 봉합한 뒤 국내산 라벨스티커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와 공모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한 쌀 3kg들이 199포대를 만들어 L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법경찰관 작성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사 작성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단속 경찰관인 M의 원심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압수된 중국산 쌀 20kg 들이 ’福臨門‘ 포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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