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대상범죄는...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2014. 12. 6. 05:55경 수원시 권선구 F, 3층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여, 13세)이 “A에게 강간을 당했고, A의 여자친구인 C가 조건만남을 시켰다.”는 소문을 냈다고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은 후 위 쉼터 2층 화장실 바닥에서 담요를 깔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왜 나를 개 병신으로 만들었냐.”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걷어차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C, D, E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2014. 12. 6. 08:00경 성남시 수정구 I 지하의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뒤 쪽을 수회 걷어차고, C는 “씨발년, 왜 욕했어.”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D은 발로 피해자 머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복부와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를 밟고,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속옷만 입도록 한 다음 물분부기로 온몸에 물을 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가 부풀어 오르고, 코피가 나며, 광대뼈가 부어오르고, 온몸에 멍이 든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