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① 2020.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 17. 확정되었고, ② 2020. 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2. 20. 확정되었고, ③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20. 5. 13.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7. 1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2020. 1. 17.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2020. 2. 20. 확정된 사기죄 뿐만 아니라 2020. 7. 16.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