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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2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2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21.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7. 16:32 경 서울 서대문구 B, C 5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50만 원 상당의 모피 1점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옷 속에 껴입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CCTV 사진, 도난 당한 모피 사진 및 태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A 확정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 절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품이 고가인 점, 고가의 판매품을 도난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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