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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328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6.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9. 6. 12.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2016. 12. 30.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고,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죄는 2016. 12. 30.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의 판결확정일 이후이자 2019. 6. 12.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며, 2020. 10. 15.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도 2016. 12. 30.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의 판결확정일 이후이자 2019. 6. 12.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죄는 2019. 6. 12.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확정판결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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