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2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220 사건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3. 5. 그대로 확정된 사실과 2013. 8.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338 사건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1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까지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한 셈이 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220 사건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3. 5.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3. 8.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338 사건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15.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다.’를 추가함과 아울러,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2. 22. 선고 2013고단220 사건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