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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717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6.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21. 1. 14.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2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20. 7.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각 사기죄로 위 D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항소하였다가 2020. 9. 23.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E은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21. 1. 14.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2021.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0 고단 7179』- 피고인 A, B

1.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7. 11. 경 소위 대포 통장 유통업자인 L 와 주식투자 사기 조직 결성을 계획하고, 인천 부평구 소재 ‘M 오피스텔 ’에 사무실 겸 범행 집기를 마련한 다음, 같은 지역 선 ㆍ 후배 관계인 피고인 B, E, N, O, P, Q, R, S, T, U을 차례로 조직원으로 포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N, O, P, Q, R, S, T, U과 공모하여, 2017. 11. 말경부터 2018. 5. 말경까지 위와 같이 마련한 사무실 겸 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① 피고인 A은 조직의 총책으로 사무실 계약, 가짜 주식거래사이트 제작, 소위 대포 통장, 소위 대포 폰, 노트북 등을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면서 범행 실행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② 피고인 B, 위 E, N, O은 조직의 중간 관리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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