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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6 2014고합7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어서 2014.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9. 26.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1. 제1차 사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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