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경주시 C 전 149㎡ 중,
가. 별지 참고도 표시 4, 5, 6, 7, 8...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7, 8호증, 을 제2, 3, 4, 5, 10,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경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주시 C 전 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9. 23.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F의 동생인 원고는 2006. 9. 11.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6. 9.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경주시 G 대 466㎡(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8.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접 토지 위에는 건축물대장상 D의 아버지인 H 명의로 1960년에 등록된 주택이 있다. 라.
피고는 D로부터 인접 토지와 그 지상 주택 등을 매수하여 1997. 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05㎡(이하 ‘이 사건 채소밭’이라 한다) 중 일부에 채소밭을 조성하여 2007년경부터 I, J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4, 5, 6, 7, 8, 9,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4㎡ 지상에는 피고가 건축한 우사(이하 ‘이 사건 우사’라 한다)가 있고, 별지 참고도 표시 1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는 피고가 2007년경 설치한 철제 대문(이하 ‘이 사건 대문’이라 한다)이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소밭을 인도하고, 이 사건 우사를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