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⑴ 경주시 B 임야 15,091㎡ 중 별지 참고도(현황2) 표시 212, 212, 227, 22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에서 10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2013. 12. 19. 경주시 B 임야 15,091㎡(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와 C 임야 748,72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②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참고도(현황2) 표시 212, 212, 227, 228, 229, 230, 2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4㎡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슬레이트지붕 창고, 별지 참고도(현황2) 표시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6, 225, 227, 2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0㎡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블럭조 주택, 별지 참고도(현황2) 표시 226, 223, 224, 225, 2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7㎡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슬레이트지붕, 별지 참고도(현황2) 표시 232, 231, 234, 233, 2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석축 창고가 각 신축 또는 설치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참고도(현황2) 표시 209, 208, 207, 11, 12, 234, 231, 228, 227, 225, 224, 223, 222, 221, 220, 219, 218, 217, 216, 215, 214, 213, 212, 211, 210, 20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79㎡를 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위 슬레이트지붕 창고, 블록조 주택, 슬레이트지붕, 석축 창고를 통틀어 ‘이 사건 제1 건축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건축물 부지와 별지 참도도(현황2) 표시 ㈄ 부분 279㎡를 합한 461(=44 100 27 11 279)㎡를 ‘이 사건 제1 대지’라고 한다], ③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참고도(현황4) 표시 252, 253, 254, 255, 25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