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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2.09 2015가단250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주시 C 대 93㎡ 중 별지 참고도(2)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는 충주시 C 대 9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인접 토지인 충주시 D 대 66㎡ 및 그 지상 시멘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주택의 일부가 원고 토지 중 별지 참고도(2)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6㎡ 지상에 위치해 있고, 피고는 별지 참고도(1) 표시 2, 12,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부분에 시멘블럭조 담장을 설치하여 원고 토지 중 별지 참고도(1) 표시 1, 2, 12,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6㎡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이 원고 토지 위에 위치한 피고 주택의 일부와 담장을 철거하고, 그 점유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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