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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522697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사망한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2,713,465원 및 그 중 2...

이유

1. 피고 A, D, E, F, G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H는 원고에게 I은행을 통해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2008. 8. 13. I은행에게 보증원금 14,000,000원, 보증기한을 2008. 8. 13.부터 2023. 8. 13.까지로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행하였다. 2) 원고는 H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손해금 및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정한 손해금율은 1999. 1. 1.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다.

3) H는 2008. 8. 13.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I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 명목으로 14,000,000원을 대출 받았으나, 2014. 4. 23. 대출원리금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I은행은 원고에게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4) 원고는 2014. 12. 31. I은행에게 H가 연체한 대출원리금 9,739,890원(원금 9,524,870 + 이자 215,020)을 지급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5) 보증료납입일 다음날인 2014. 8. 14.부터 대위변제 전일인 2014. 12. 30.까지 139일간 보증잔액금 9,524,870원에 대한 추가보증료 29,01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채권보전비용으로 197,732원을 대지급금으로 지출하였다가 송달료환급금 등 17,259원을 대지급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여 대지급금 잔액은 180,473원이다. 6) 원고는 H에 대하여 9,949,373원(= 대위변제금 9,739,890원 + 추가보증료 29,010원 + 대지급금 잔액 180,473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739,8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7 H는 201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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