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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2293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587,675원과 그 중 92,102,794원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19. 5.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0.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1억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들은 대지급금, 추가보증료 등을 납부하기로 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이를 상환하되 지체할 경우 원고가 정하는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제비용 등을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C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C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최고 받고 2019. 4. 25. C에 대출원리금 92,102,7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는 위 대위변제금 92,102,794원 외에 대지급금 414,611원, 추가보증료 70,270원 합계 92,587,675원이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92,587,675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92,102,794원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 율인 연 10%, 2019. 5.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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