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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8 2017가단1027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36,417원과 그 중 19,668,607원에 대한 1990. 2. 26.부터 1992. 2. 29.까지는 연 19%,...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96617 구상금청구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4,510,253원과 그 중 19,668,607원에 대한 1990. 2. 26.부터 1992. 2. 2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7.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6. 1. 7.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06. 2. 24.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판결 확정 후에 위 판결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는 바람에 대위변제금 잔액 19,668,607원, 확정손해금 16원, 위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비용(대지급금) 2,467,794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22,136,417(= 대위변제금 잔액 19,668,607원 확정손해금 16원 대지급금 2,467,794원)과 위 대위변제금 잔액 19,668,60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위 판결 기재의 지연손해금률 중 2015. 10. 1.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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