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91,238원 및 그 중 16,244,907원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6. 4....
이유
1. 구상금 청구 및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가. 보증약정 체결 및 대위변제 원고는 2014. 10. 21. 피고 A와 보증금액 1,600만 원, 보증기한 2015. 10. 20.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1,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B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 A는 원고가 피고 A를 위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했다.
피고 A에 2015. 9. 22.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6. 1. 13. 신한은행에 대출원리금 잔액 16,244,90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A가 부담하는 추가보증료는 62,590원이고, 대지급금은 201,000원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 A에게 반환하여야 할 송달료 환입액 17,259원을 대지급금 201,000원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원고와 피고 A, C 사이 :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B 사이 : 자백간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91,238( = 대위변제금 16,244,907원 추가보증료 62,590원 대지급금 201,000원 - 환입액 17,25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6,244,90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2016. 4. 26.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은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권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