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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249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0,133,825원과 그 중 39,302,313원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기업마이너스자동대출 5,000만원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보증금액 4,250만원, 보증기간 2016.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2017. 9. 13.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광주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광주은행에게 2018. 3. 16. 39,302,313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현재까지 발생한 대지급금 잔액이 562,292원, 위약금이 269,220원이다.

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0%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는 대위변제금 39,302,313원과 대지급금 잔액 562,292원 및 위약금 269,220원의 합계 40,133,825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39,302,31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3. 16.부터 피고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2018. 5. 8.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40,133,825원과 그 중 위 39,302,313원에 대하여 위 2018. 3. 16.부터 피고 B이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받은 2018. 4. 26.까지는 위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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