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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11 2013고정20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7.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농장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 내에서 젖소들이 물을 마시러 식수대로 이동 중 젖소들의 발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진 가축분뇨가 물과 함께 뒤섞여 축사 인근 공터에 쌓여져 있는 것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가축분뇨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현장사진, 위반내용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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