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1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26. 01:2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같은 날 01:30 경까지 약 10분 간 다른 손님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가게 안 테이블 위 유리를 바닥에 내리쳐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26. 01:30 경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고함을 지르고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이를 제지 하자 F의 얼굴에 침을 3회 뱉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현장 출동보고서,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해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이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로 뛰어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여 피고인을 사고 위험으로부터 구조하였음에도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업무 방해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2011년 음주 운전으로 한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