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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5 2016고단27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Ⅰ.『2016고단277』

1. 특수절도

가. 2014.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04: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담배와 금전출납기 내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5.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8. 00:17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그 곳 벽에 설치된 환풍기를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시가 합계 4,500,000원 상당의 담배 100보루를 자루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다. 2015.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05. 28. 01:30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철물점’에서 돌로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침입한 후, 시가 10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CCTV녹화장치 1대, 시가합계 930,000원 상당의 담배 210갑을 배낭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5.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6. 04:32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합계 5,170,000원 상당의 담배 115보루를 자루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나. 2015.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4. 01:00경 아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담배 40보루와 현금 200,000원을 자루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8.경 천안시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에쿠스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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