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 거래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외에 따로 있는지 여부
요지
거래의 명의, 금융거래 계좌의 명의가 원고이므로 쟁점 거래는 원고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0.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8,562,500원 및 2003년 귀속 법인세 30,689,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위 법인세의 귀속 사업연도를 '2004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2003년'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기, 옥매트, 전기담요를 제조하는 회사로, 2001.4.1.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 2002.3.15. ○○시 ○○구 ○○동 ○○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여 영업을 하다가 2004.11.25.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3년 제2기의 과세기간(2003.7.1.~2003.12.31.) 중 (주)○○랜드로부터 공급가액 135,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3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4.10.4. 원고에 대하여,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8,562,50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5.1.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2005.5.2. 국세청장에게 국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1.3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2003년도 전체 매출·매입 거래 중 (주)○○산업에 대한 482,105,655원의 매출과 (주)○○랜드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상 매입을 포함한 445,167,457원의 매입거래(이하 '쟁점 거래'라 한다)는, 원고의 실제 경영자인 박○○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이○○가 원고와 무관하게 한 것이어서 그 효과가 사실상 이○○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쟁점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1) 쟁점 거래가 사실상 이○○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아래의 사실 및 정황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을 6 내지 9, 12 내지 1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점들 즉, 원고는 2001.4.1.경부터 영업을 해 온 회사로 스스로 쟁점거래를 원고의 거래에 포함하여 200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와 2003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였던 점, 쟁점 매출거래에 있어 (주)○○산업의 거래대금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17회에 걸쳐 송금된 다음 대부분이 수일 내에 인출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어서, 이○○가 원고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거래대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실제 경영자인 박○○이, 자신이나 형식상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그의 조카 박○○에 대하여 법률상 책임이 발생할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당시 신용불량자이어서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조차 할 수 없었던 이○○에게 원고의 명의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거래는 원고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