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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1. 17. 선고 2007두22283 판결
신용불량관계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신용불량관계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이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사업자라고 등록된 이를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데,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6구합3432 (2007.04.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6.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5,906,000원, 200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0,948,000원, 2002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6,925,000원, 2002년 제2기 귀속 2,151,00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5,271,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11.5. 그 명의로 사업장소재지를 ◯◯시 ◯◯구 ◯◯동 2-3으로, 상호를 ◯◯산업으로, 업태를 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사업장의 2001년도, 2002년도 귀속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각 신고하면서 ◯◯섬유를 운영하는 김◯◯로부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및 공급가액 합계 473,473,000원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로 각 신고하였는데, 위 김◯◯가 2004.8. 자료상행위자로 적발되면서 위 세금계산서 중 사실거래로 확인된 162,71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 310,755,000원(2000년 제1기 귀속 83,563,000원, 2001년 제2기 귀속 115,639,000원, 2002년 제1기 귀속 98,347,000원, 2002년 제2기 귀속 13,206,000원)부분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이 판명되자 피고는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 합계 31,075,00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해당 가공매입 310,75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6.10. 원고에 대하여 2001년 제1기 귀속 15,906,000원, 2001년 제2기 귀속 20,948,000원, 2002년 제1기 귀속 16,925,000원, 2002년 제2기 귀속 2,151,000원 등 합계 55,930,000원의 부가가치세 및 2002년 귀속 55,271,000원의 종합소득세(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467,000원은 이의신청단계에서 원고의 추계과세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다투지 않았다)를 각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5.8.2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05.9.7. 기각되어 2005.9.12. 그 결정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05.12.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06.5.16. 기각되어 2006.5.19. 그 결정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0.5.3.부터 2006.1.25.까지 총 22회에 걸쳐 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6,19,20,21호증, 을 1 내지 6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자는 원고의 부(父)인 이◯◯으로서 이◯◯이 1989.10.부터 각종 채무로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되어 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어 사업자등록 등에 관하여 원고가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및 소득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1) 원고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그 소득의 귀속자임이 일응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데,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8호증, 갑 9 내지 14호증의 각 1, 2, 갑 15호증의 1 내지 49, 갑 16호증의 1 내지 8, 을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동일 주소지(◯◯시 ◯◯구 ◯◯동 2-3)내에서 1991.7.10.부터 1997.10.31.까지는 이◯◯의 이종사촌인 노◯◯ 명의의 ◯◯산업으로, 1997.11.1부터 1999.6.7.까지는 이◯◯의 매제인 김◯◯ 명의의 ◯◯물산으로, 1999.11.5.부터는 원고 명의의 ◯◯산업으로 각 마쳐졌던 사실, 이◯◯은 그 명의로 1996.8.21.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1999.부터 2001.까지 ◯◯산업 내지 ◯◯물산이 수취한 당좌수표 및 어음에 배서하거나 무통장입금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을 7 내지 11호증의 각 1, 2, 을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각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서 합계 4,010,325,056원(2000년 319,865,330원 + 2001년 680,766,371원 + 2002년 1,799,696,452원 + 2003년 898,488,108원 + 2004년 311,508,795원)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입대금을 가계수표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수입금 4,010,325,056원이 어떻게 입금되고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집행되거나 귀속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의 당좌거래계좌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2000.5.부터 2001.10.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과 별개의 다른 사업장인 서울 ◯◯구 ◯◯로 3가 소재 정◯◯ 운영의 ◯◯통신(현재 주식회사 □□통신)에서, 2001.12.부터 2003.5.까지는 ◯◯시 ◯◯면 ◯◯리 250 소재 서◯◯ 운영의 '◯◯'에서 각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0.9.부터 2001.9.까지 정◯◯으로부터 거의 매달 750,000원 내지 850,000원의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갑 18호증의 1 내지 5), 정◯◯이 이를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의 지급으로 신고한 흔적이 없고 나아가 그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원고가 2001.12.부터 2003.5.까지 서◯◯이 운영하는 '◯◯'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뿐만 아니라 그 기간 위 '◯◯'의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시 일대에 거주하였던 점, 원고가 이◯◯과 부자지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이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자는 이◯◯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및 소득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이◯◯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내용의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15, 17, 19, 21, 23, 25, 27, 29, 31, 32, 34, 36, 38, 40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좌우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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