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6.부터 2015. 3. 31.까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여행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있었고, 2015. 2. 11. 위 주소지에서 주식회사 D(이하 ‘쟁점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그때부터 2016. 4. 20.까지 쟁점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원고가 2015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쟁점 사업장의 수입금액 1,761,049,954원, 기타 사업수입금액 44,612,479원, 쟁점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22,500,000원을 기초로 원고의 2015년 소득금액을 639,994,246원으로 결정한 다음, 2017. 12. 22.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780,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3.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 사업장과 쟁점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E이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로서 E의 직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쟁점 사업장과 쟁점 회사의 대표자를 원고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