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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2 2014구합223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43,98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동구 B 5층을 사업장으로 하는 ‘C’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나. C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소외 인터모타 주식회사와 NHN에게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행하였고, 이에 피고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 1. 2. 원고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43,98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1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의 실사업자는 D과 E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D과 E에게 부과되어야 함에도 원고에게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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