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9. 22. 04:40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까치공원 부근 길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체크카드 2매(농협, 기업은행)를 습득하여 이를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9. 22. 04:59경 인천 서구 C 편의점에서 소주 1병과 담배 1갑 등 시가 3,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2. 05:33경 인천 서구 D 편의점에서 사발면 1개, 볶음김치 1개, 담배 1갑 등 시가 4,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습득한 체크카드 2매, 추가 확보한 편의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