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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2.18 2019고정2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12. 오전경 통영시 B에 있는 ‘C 통영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현대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13. 12:01경 통영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1,600원 상당의 ‘밀키스’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고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3. 12:10경 통영시 G에 있는 ‘H점’ 내에서 2회에 걸쳐 시가 9,100원 상당의 치킨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1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결제 내역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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