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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5506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6.1.(945),1386]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개설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환하여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이래 도로를 보수, 포장하면서 점유·사용한 경우 도로부지에 대한 점유의 성질(=자주점유)과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정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군이 도로를 개설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환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한 이래 계속 도로를 보수하고 시멘트포장을 하는 등으로 점유하여 오다가 군으로부터 분할설치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위 도로부지들을 점유하여 왔다면 군은 위 도로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것이며 설사 군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피상고인

서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각 일자에 서산군이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그 지목을 각 도로로 변환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한 이래 계속 위 도로를 보수하고 시멘트 포장을 하는 등으로 점유하여 오다가 피고가 위 서산군으로부터 분할 설치되어 위 도로부지들을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서산군은 위 도로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것이며 설사 서산군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달리 서산군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당원 1981.1.27. 선고 80다2238 판결 당원1983. 7. 12. 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1793 전원합의체판결 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폐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그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그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거시 판결들은 지목변경 외에 그와 동시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한 사실을 아울러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는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위 서산군의 대표자도 아닌 군청계장이나 실무담당자인 공무원이 위 도로부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2년 내에 연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무담당 공무원에 의한 군 내부의 계획에 대한 정보나 장래에 대한 예상을 개인적으로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서산군이 위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에 위 도로부지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는 주장은 갑 제3,5호증, 갑 제4,6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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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9.16.선고 92나57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