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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714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9.15.(18),2655]
판시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 적용 여부(적극) 및 점유개시의 시기

판결요지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 또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이나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부터 그 도로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여기에서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는 때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의하여 행한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는 때를 말하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이 있는 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옥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이를 당사자의 주장과 다르게 인정하였다 하여 주장사실에 의하지 않고 판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25 판결 , 1994. 11. 4. 선고 94다378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 또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이나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부터 그 도로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4155 판결 , 1993. 4. 13. 선고 92다45506 판결 , 1994. 9. 9. 선고 94다23951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기에서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는 때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의하여 행한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는 때를 말하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이 있는 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위 92다34155 판결 , 94다239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일제시대부터 1970년도에 이르기까지 비포장의 사도(사도)로서 그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오던 판시 제1토지와 판시 제2토지의 일부 토지는 건설부장관의 1966. 8. 31.자 건설부 고시 제2700호 옥천읍 도시계획결정고시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소정의 옥천읍 중로 2-2호선의 계획도로에 해당하게 되었고, 피고 군은 같은 해 9. 6. 위 도시계획 도로를 공고한 뒤 1970년부터 1971년까지 사이에 실시된 새마을사업에서 위와 같이 공고된 도시계획에 따라 위 도로 부분 토지 주위의 인근 토지를 도로부지로 매수, 취득하여 계획도로를 새로이 도로로 개설하거나 기존도로를 확장, 정비하는 등으로 위 중로 2-2호선의 일부 도로인 속칭 '신기리 도로'를 새로이 개설하였으며, 위 신기리 도로의 개설에 의하여 판시 도로 부분 토지 전부가 '신기삼거리' 부근 도로가 되었는데(피고는 위와 같이 도로개설 등을 완료한 1971. 11. 27.경 판시 제1토지의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 군에 의하여 개설된 신기리 도로는 위 옥천읍 내의 주요 도로가 되어 일반공중의 차량 통행 및 보행에 제공되었고, 그 뒤에도 피고 군은 1980년부터 1982년까지 지방자치단체로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신기리 도로에 대하여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공사까지 하는 등으로 판시 도로 부분 토지를 도로로서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군은 위 신기리 도로가 개설된 1971년 말경 판시 도로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여 그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1년 말경 위 도로 부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시효취득 이전인 1988. 7. 26. 위 도로 부분 토지 등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도로 부분 토지에 관하여 위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는 1993년까지 계속하여 판시 제2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고, 또한 피고는 1991. 11.경 위 제2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고서 공유토지 분할을 적극 주선한 사실이 있으며, 1993년 초경에 원고가 피고에게 판시 도로 부분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을 당시까지도 취득시효의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 군이 1971년 말경부터 위 도로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이래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1993. 6. 초경까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군은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계속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도로 부분 토지를 점유하여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만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판시 도로 부분 토지 중 160㎡가 포함된 판시 제2토지 447㎡에 대하여 피고가 재산세를 부과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거나,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1986. 5. 8. 제정 법률 제3811호, 실효됨)에 따라 판시 제2토지[기록에 의하면, 원래 충북 (주소 1 생략) 대 460㎡는 원고 447/460, 소외인 13/460 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1991. 12. 11. 위 특례법에 따른 분할조서에 의하여 (주소 2 생략) 대 13㎡가 분할됨으로써 판시 제2토지가 되었다.]에 대한 공유토지 분할사무를 피고가 관장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위 도로 부분 토지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기록상 피고가 시효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비록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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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6.2.27.선고 94나3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