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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5295 판결
[대지인도][공1993.2.1.(937),458]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중인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법정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적극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중인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법정의 취득절차를 제대로 밟는 등 점유권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우

피고, 피상고인

이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부분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다 ( 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17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중인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법정의 취득절차를 제대로 밟는 등으로 그 점유권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92.6.23. 선고 92다11961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군이 1962.3.28. 소외 1로부터 원래 망 소외 2의 소유이던 이 사건 대지의 환지 전 종전 토지를 매수한 이래 이를 도서관, 공보관 건물 등의 부지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1982.3.28.로서 피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 군이 1981.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처분된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그 감보에 따른 환지청산 교부금을 금 540,440원으로 산정하여 그 수령권자를 위 망 소외 2의 명의로 관계대장상에 등재하고, 또 이 사건 소제기 후인 1991.경 그 재산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를 과세물건으로 한 종합토지세를 납부고지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피고 군의 담당자가 이 사건 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단지 토지대장상의 명의자로 등재된 바에 따라 사무처리를 하였음에 불과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대지의 점유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배척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위 망 소외 2의 재산상속인 중의 일인으로서, 그 시효기간 만료후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대지에 관하여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임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볼 것도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조치를 비난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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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7.10.선고 91나3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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