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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19 2013고단16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9. 30. 20:3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고물상 입구를 가로막아 주차를 해놓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차를 이동하여 주차한 후 그 자리를 떠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72cm, 두께 3cm)을 집어들고 피해자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유리창 부분을 수회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856,9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손괴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37세)이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순찰차를 세워 경찰관 쪽으로 다가가자,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길이 12cm, 세로길이 12cm)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돌멩이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죄에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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